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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ㆍ서비스 이용가이드

장기요양인정신청ㆍ서비스 안내는 아래 플래시 파일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있으나, 제작년도가 2008년4월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변경된 내용은 맨 밑 부분에 표시해 놓을테니 참고해 주세요.
화면이 작아 불편하시면 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원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 

 

장기요양등급이 2014년7월부터 4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치매등 노인성질환에 한해서 5등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.
각 지역별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들이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각각의 체크항목에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