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노인 학대없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갑니다】
저희 소망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쓰고 있습니다.
○ 우리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.
○ 우리 시설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교육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정보를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있습니다.
○ 우리시설은 어르신들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,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○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기관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○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○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.
○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도록 하고 있습니다.
○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.
○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○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
소망요양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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